광주 구단은 김 전 사무처장이 "자신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건은 인정 의결되었지만,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