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상공서 범행…승객들 공포에 떨어, 10여명 호흡곤란"
경찰 "피의자 정상 대화 힘든 상황…범행 동기 등 조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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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