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CP 제도가 예규에 근거해 운영된 탓에 우수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단체들은 "(개정법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P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CP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이 보장돼 국민 경제 전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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