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6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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