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B씨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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