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림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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