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땅(2천856㎡)과 건물(1천29㎡)을 20억원에 매각하면서 4천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부과되자 본인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는 A씨 아들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면탈죄 적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