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를 파면했다. 그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혐의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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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