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다음달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특허를 받은 약품의 경우 보건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격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장비 구매시 1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도 입찰 진행이 가능해졌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각 병원의 약품 및 장비 부족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말부터 일선 병원에서 의료 장비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하노이 박마이와 호찌민 초라이 등 대형 병원들도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bums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