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날 0시 30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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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3-03-17 16: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