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형사책임 법리적 문제"…박희영 "예견·회피 가능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7일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이 일부 잘못 적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 또는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현장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다른 구청 간부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용산구청 소속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내달 10일 오후 2시30분, 구청 공무원들은 내달 17일 오후 2시30분 다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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