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심야에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1시16분께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 불을 질러 임야 200㎡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도봉산 통행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당시 현장에 접근할 만한 인물이 A씨뿐인 데다 옷자락이 그을린 점을 토대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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