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경북 울진 한울 3호기 재가동을 28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를 확인해 재도장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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