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 위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지원

2023-03-17 11:20:47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후계농과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농지다.

대상 농지는 1천㎡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가 있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참조,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nicepe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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