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