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5일부터 재가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며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0만원, 장례비는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으로 의료비의 경우 653명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액인 5억원을,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천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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