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초 8주 동안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B 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C 업체로부터 제품명·내용량·제조연월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들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간편식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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