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의 한국 출·도착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시드니)과 국내 8개 도시(부산·동대구·광주송정·울산, 포항, 진주, 여수엑스포, 목포)다. 항공권 결제 시 철도 이용권을 포함해 구입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및 판매지점에서 항공권에 KTX구간을 포함해 구매한 뒤, 액세스레일(AccesRail) 웹사이트에서 체크인을 하면 KTX 승차권 및 공항철도 승차권 교환용 바우처를 발급을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