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