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 정부는 90대 피해 할머니에게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했다"며 "또다시 마주한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의 존재조차 피해자들에게 감춰왔고, 마지못해 수당을 지급하면서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매각)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방해 행위"라며 "결국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할 때가 아니다"며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간절함에 우선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2)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931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일본연금기구는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다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정 할머니에 대해서만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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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