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상 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했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7건이 규제개선 혜택을 입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