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했다.
이후 A씨는 자신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다는 가상의 여성이라고 속여 B양을 압박했다.
이후 B양이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마치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했다.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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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