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난간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실시해온 '현장 점검의 날' 차원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에 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 시스템과 근로자 개인이 일하는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