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또는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B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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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