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려면 금전 요구 연락이 왔을 때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 또 가족이나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10월 31일까지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한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 112(경찰청) 또는 ☎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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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