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 씨가 추락했다.
A씨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설 계단 위를 걷다가 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대종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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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