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정부가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하면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