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이중 부당광고 주요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