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임신 기간 병원 의료비와 보험료의 50%를 아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엄마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아빠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브래머 의원은 임신 기간 여성의 재정 부담을 줄여 출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임신 중절 비율을 낮추는 잠재적인 결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출산 증진, 낙태 경감의 실효성을 놓고 낙태 반대 단체와 여성 인권단체 사이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낙태 없는 유타주 연합'의 메릴리 보야크 대표는 "법안은 산모들이 출산의 선택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 시행으로 낙태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인권 단체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피임, 유급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이 임신부에 대한 가정 폭력과 학대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타주 YWCA의 가브리엘라 아큐리타 공공정책 분석가는 임신 비용 부담을 명문화하는 법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친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가중해 산모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이 겉보기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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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