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폭력행위로 3년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선발 불가(3년 미만은 징계 기간 동안 선발 제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발 제한'으로 명시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를 이유로 들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15일 실무회의를 통해 최근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된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을 결정했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로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자격 무기한 박탈이 3년 미만으로 경감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대표팀에서 뛸 수 없게 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