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18일을 기해 완화되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 업주들과 아예 셔터를 내려야 했던 헬스장·학원 운영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A(42) 씨는 "우리 점포는 홀 매출이 전체의 85% 정도라 그간 고충이 너무 컸다"며 "다시 손님을 맞게 돼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로서는 거의 두 달 만에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셈이다.
카페에서는 다만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B씨는 "그동안 추운 날씨에 잠시만 머무르다 가도 되겠느냐는 손님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는데 매장 영업이 재개돼 정말 반갑다"며 "어렵게 얻어 낸 완화 조치인 만큼, 카페에서 확산이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분간 배달과 포장 영업만 하겠다는 소규모 업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 업주는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테이크아웃 매출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난방비와 인건비 부담이 생겨, 되려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당분간은 테이크아웃 장사만 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로 멈춰 섰던 헬스장도 이날 다시 셔터를 올리면서 활기를 띠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스포츠센터는 오전 9시부터 회원 3∼4명이 찾아 근력운동을 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운영중단으로 회원들의 이용 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했고, 이전에 종료했던 할인 이벤트도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운동을 재개한 회원은 "그동안 운동을 못 해서 근 손실로 몸에 근육이 다 녹아 버린 느낌이었다"며 "다시 헬스장에 올 수 있게 됐으니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와야겠다"고 했다.
헬스장 관장들은 한꺼번에 몇 명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 후 샤워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파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원석(37) 관장은 "회원 절반은 직장인인데, 퇴근 후 운동하러 오면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전날 회원들에게 '운동 후 샤워는 안 된다'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오늘 오전 샤워를 하려는 회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된 학원에서는 시간표 조정을 통해 학생들을 최대한 여러 반으로 나눠 수업하고, 학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학원장은 "학생들과 상의해 오전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표를 최대한 쪼개는 방향으로 다시 짰다"며 "다행히 방학 기간이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부분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형 학원은 인원 제한 규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자 기존의 비대면 수업 방식을 유지한 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만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인천지회장)은 "지난달 20일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만 34개 학원이 폐원했으며 개인 과외 교습소는 117개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은 그나마 방학 기간이라 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일부 수업이 가능하지만, 개학 이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완화된 방역수칙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솔 권준우 최재훈 홍현기 기자)
[https://youtu.be/O1Yk4BPJOqU]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