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클럽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씨 속 해가 막 뜬 오전 7시께부터 클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객들이 줄을 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 등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형 클럽들은 휴업에 들어갔지만, 작은 라이브클럽이나 뮤직바 같은 곳을 빌려 운영하는 소규모 '라운지클럽'이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들 라운지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운영 시간 등을 알리고 손님들을 받았다.
'아침 운동 가실 분 모집합니다'라며 올린 홍보 글에는 클럽의 정확한 위치 등은 나와 있지 않았다. '#히든(숨겨진) 라운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홍보 글도 있었다.
라운지클럽의 영업 방식은 클럽과 거의 흡사해 보였다. 사람들은 술과 음료를 마시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큰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췄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 개인 간 거리는 가까웠고 '턱스크'를 한 사람도 간혹 보였다.
[https://youtu.be/pGnA4gKsnqA]
이러한 라운지클럽들은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 유흥시설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오전 5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것과 달리 임의로 업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모든 업체를 점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950명)보다 80명 늘어난 1천30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