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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원 손실 사고'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2025-04-10 13:21

[신한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천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후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천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ysc@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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