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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폐업 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 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업 업체,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전년도 총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5%를,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3%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중순 지원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연 1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며,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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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