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네시아의 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가 '예수'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말한 후 거의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후 5개 기독교 단체는 신성모독 혐의로 그녀를 고발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주 메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온라인 증오 발언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년 이상의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2년 10개월형과 1억 루피아(약 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이라며 법의 광범위한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도네시아 사무총장 우스만 하미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탈리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자정보거래법(EIT)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그녀의 발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투 탈리사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