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근로자는 회사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허가증'을 지참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작업장 관리자가 화장실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4시간에 두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했고, 매번 7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2명까지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화장실에 갈 때는 '허가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작업장으로 돌아온 후에는 화장실을 가려는 다른 직원에게 이 허가증을 전달해야 했다.
아울러 A는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면서 점심시간이나 다른 휴식 시간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각을 처음 하면 50위안(약 1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A는 주장했다.
이에 A는 입사 1주일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300위안(약 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위안만 지급했다. A의 폭로로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해당 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만든 규정이었다"면서 곧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법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