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장기요양 노인 73%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망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6만9943명의 직전 1년간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
한편 사망자의 13.1%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중 사망 직전 한 달 내 계획을 작성한 비율이 56.5%였다. 전체 사망자의 7.6%, 연명의료 중단 계획 수립자의 58.2%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
연구원은 대상자들은 당사자나 가족의 선호와는 다른 생애 말기 케어와 임종을 맞았다고 보고,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확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임종케어 제공 체계 구축,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