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양파 밟고 넘어진 여성 "4천만원 보상해야", 법원 판단은?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2-17 09:57


시장에서 양파 밟고 넘어진 여성 "4천만원 보상해야", 법원 판단은?
미끄러져 넘어진 여성과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파 조각.  사진 출처=지무뉴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시장에서 앙파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친 60대 중국 여성이 시장 측을 상대로 약 20만 위안(약 4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시장 측은 그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보상을 거부했고 법원은 각각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난퉁시에 사는 62세 왕 모씨는 최근 손녀와 함께 야채시장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넘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양파 조각을 밟고 미끄러진 것이다.

검진 결과, 왕씨는 오른쪽 손목 골절, 치아 손상, 팔 부상을 입었다. 특히 오른 손목은 기능장애로 인해 장애 10등급으로 진단됐다.

약 1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그녀는 퇴원 후 시장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며 20만 3000위안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시장 관리자 측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등의 안내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높이 3㎝ 플랫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왕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청소부가 바닥을 청소했는데 미처 양파 조각을 치우지 못했고 왕씨 또한 부주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시장 측은 왕씨에게 소송금액의 절반가량인 8만 6000위안(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