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른바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된 가운데, 51개 숙취해소 제품이 강화된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뜻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제품은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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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율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표시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과학적 설계, 절차상 문제 유무, 숙취 해소 효과 수준 등을 검토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