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염진통제 31건, 피부질환치료제 27건, 해열진통제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의약외품은 46건으로, 치약제 31건, 구중청량제 8건, 탐폰 7건 등이다. 해외 의료기기는 100건으로, 비강확장기 32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치석제거기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