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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회사(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업 신용등급 허위 평가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 평가는 금지 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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