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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용 '가짜' 결혼식이라더니, '진짜'였네…"이용당했다"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2-04 13:30


SNS 게시용 '가짜' 결혼식이라더니, '진짜'였네…"이용당했다"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한 여성이 소셜 미디어 게시용으로 한 '가짜 결혼식'이 사실은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이용한 것이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여성 A는 2023년 9월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같은 해 12월 남성은 A에게 청혼해 승낙을 받았다.

청혼 이틀 후 남성은 A에게 시드니에서 열리는 '백색 파티'에 참석하자고 했다.

파티 콘셉트에 따라 참석자들이 모두 흰옷을 입을 것이니 흰 드레스를 챙기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한 A는 파트너 남성과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 및 축하객을 제외하고는 다른 손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상함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입지도 않았다. A가 남성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정확히는 인스타그램을 위해 '장난 결혼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1만 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A는 해명을 받아들였다.

이후 결혼 서약과 키스 등 일반적인 결혼식처럼 진행됐다.

약 2개월 후, 남성은 A에게 호주 영주권 신청서에 그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시드니에서 있었던 결혼식은 진짜였다고 밝혔다.

A는 나중에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결혼 증명서 등 서류를 발견, 속은 것을 깨달았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이에 그녀는 법정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A가 결혼 참여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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