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