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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프랑스의 한 집주인이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의 주택 문과 창문을 제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겨울철에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집주인은 법은 피하면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세입자 가족은 나무판자와 골판지로 막았지만 겨울 매서운 추위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노출돼 고통을 겪고 있다.
세입자 가족은 결국 시청과 사회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 당국은 집주인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임대료가 체납된 집의 문과 창문을 뜯어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7월 모르비앙주에서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압박하기 위해 지붕을 뜯었고 2022년엔 로렌 모젤주에서 세입자 집과 창문을 제거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