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기능 표시 및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숙취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의 기준이 마련된 제품에 한해서만 '숙취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제품을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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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국제 학술지 'Foods 2024, 13(24), 4084'에 게재된 논문 'Efficacy of Hovenia dulcis Fruit Extract in Hangover Mitigation: Double-Blind Randomized Clinical Evaluation(김영준, 고려대학교, 2024)'에 따르면, '광동 헛개차'를 사용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제품을 섭취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음주 6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12.9%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 'Foods 2024, 13(24), 4021'에 게재된 논문 'Clinical Evaluation of Hovenia dulcis Extract Combinations for Effective Hangover Relief in Humans(김영준, 고려대학교, 2024)'에 따르면, '광동 헛개차 골드라벨'은 같은 조건의 인체적용시험에서 시험군이 음주 시작 30분 후부터 대조군 대비 혈중 알코올 농도가 13.9% 감소했다. 특히 음주 15시간 후 시험군이 응답한 숙취 정도에 관한 설문항목(AHS) 중 '위장장애'에서 대조군 대비 61.5% 낮은 수치를 기록해 기능성을 입증했다.
광동제약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품에 '숙취해소' 문구를 삽입한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