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부터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계속 지원한다. 지역 응급실 이용 유도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가산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