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병의원·약국 이용때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 부담…27일 임시공휴일 예약환자는 '예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5-01-23 10:12 | 최종수정 2025-01-23 14:05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부터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27일 예약 환자에 한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계속 지원한다. 지역 응급실 이용 유도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가산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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