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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목재집하장 등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시·군·구청 산림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목재 유통 시설보완사업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정보서비스(https://winz.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