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독일 기업들은 병가를 낸 회사 직원이 실제 아픈지 '뒷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그는 "어떤 직원이 1년에 30일, 40일, 때로는 100일까지의 병가를 낼 경우, 어느 시점이 되면 고용주는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게 된다"면서 "가짜 병가로 판명되면 해고나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기 병가를 낸 직원 일부는 부업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렌츠 대표는 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경제 불황이 가중되는 시기에 기업들은 매우 비생산적인 근로자를 정리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들은 2021년 평균 11.1일에서 2023년 평균 15.1일의 병가를 냈다.
이러한 높은 결근율은 2023년 독일의 GDP를 0.8% 감소시켜 0.3%의 경제 위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2023년 질병으로 인해 근무 시간의 평균 6.8%를 결근했는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병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가 승인을 편리하게 만든 것이 꼽힌다.
독일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상이 경미한 직원이 전화로 병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오용이 널리 발생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병가를 내기 위해 의료진과 전화 상담 중에 가짜로 기침이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병가 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 역시 한몫을 한다.
독일에서 병가를 낸 직원은 연간 최대 6주 동안 고용주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 보험 기관이 질병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한 일부 기업은 병가 직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립 탐정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다.
렌츠 대표는 "기업들의 이런 의뢰는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 노동계는 기업들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한 연구소는 "논점을 흐리는 처사"라며 "일부 노동자들의 행동을 전체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