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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만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도 다쳤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SUV를 몰고 중앙선을 다시 넘어 100m가량 달아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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