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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수령한 카드는 동행카드 누리집(https://sb.purmee.kr)에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한 뒤 사용하면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쓸 수 없다.
이승로 구청장은 "동행카드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 및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꿈을 키우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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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